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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탄압 및 수용소 운용 등 중국 정부의 종교의 자유 탄압에 관한 외신 보도가 점차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텍스트로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관하여 오랫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온 3분의 활동가들의 한국 방문에 맞추어 공익법센터 어필은 흔치 않은 기회에  2020년 2월 6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애런 로드(Aaron Rhodes), 한스 누트(Hans Noot)가 참여하고,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는 영상 통화를 통해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 기자 말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Aaron Anthony Rhodes
▲ Aaron Anthony Rhodes_200206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Aaron Anthony R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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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월 2일 오전 11시 32분]

- 먼저 자기 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린다.
애런 로드 : 1992년부터 다양한 인권 옹호분야에서 활동해왔는데, 14년동안 국제헬싱키인권연합(IHF, International Helsinki Federation for Human Rights)의 대표를 역임했다. 이란인권센터(과거,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의 설립 멤버이기도 했다. 현재는 비엔나에 위치한 종교의 자유포럼(FOREF, Forum for Religious Freedom) 유럽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인권 잡지 Dissident의 편집자 역할도 하고 있다.

한스 누트 : 네덜란드와 벨기에서 종교 연구를 38년 동안 해오고 있고 벨기에에 위치한 국경없는 인권(HRWF,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단체는 30여 년간 주로 전 세계의 종교의 자유 및 젠더 평등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일해오고 있고, 이에 관한 데일리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세계 각국의 종교의 박해로 인해 구금된 수감자들(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다.

마르코 레스핀티 : 이탈리아의 언론인이다. 주로 중국에서 일어난 종교의 자유 탄압의 역사를 기록하는 온라인 매거진인 비터 윈터(국제판 : Bitterwinter 한국판 : 비터 윈터)의 총무이사이다. 2018년 창간된 비터 윈터는 5개 언어로 발간되고 있으며, 신생 언론이지만, 중국에 있는 다양한 취재원들의 도움으로 쉽사리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보도하고 있고, 많은 취재원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터 윈터는 중국의 수용소에 관한 내부 영상을 얻어서 공개한 유일한 언론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질문 중인 이일 변호사와 엘리
▲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와 인턴 엘리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질문 중인 이일 변호사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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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종교 집단들에 대한 박해 상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린다.
한스 누트 : 종교 박해의 세계적 추세부터 먼저 말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말해 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으로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관점을 조정하고 있다. 안좋은 법들이 생기고 있고 여러 정부들의 종교 집단들을 탄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도 그렇다. 종교탄압으로 인해 수감된 수감자들, 처형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라.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다.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 법해석이 바뀌었다고 들었지만 아직 혁신적인 변화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애런 로드 : 종교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외되고 있는 인권이기도 하다. 권위적인 정부당국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라크-알샴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를 보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이를 당연한 것처럼 알려가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종교 자유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기도 하다. 한국 정부도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데 이를 양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연계해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로 여겨진다. 최근에 폴란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가 함께 진전되어야만 한다고 논의되기도 했다. 헝가리는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논의 중이다. 다양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마르코 레스핀티 : 나는 주로 중국에 초점을 두고 싶다. 중국은 인구면에서나 크기면에서나 매우 큰 나라다. 우리는 중국에서 종교 자체가 왜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직도 막스 레닌주의를 주창하고 있고, 종교는 무신론적 배경에서 중국 정치 자체의 적으로 취급된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천안문에서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라. 당시 적어도 1만 명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그 때 1989년은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했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중국 정부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종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이후에 탄생한 정치 지도자들도 같은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the Almighty God), 파룬궁(Falun Gong)과 같은 집단들은 이미 심각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시진핑의 경우 종교가 가능한한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고, 이에 2018년 2월 1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중인 Hans Noot
▲ Hans Noot_200206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중인 Hans N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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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은 주로 해외 외신을 통해 위구르인들에 관한 박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 같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한다. 
마르코 레스핀티 : 중국 정부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위구르인들에 대한 박해는 매우 큰 문제다. 최근의 연구들과 보도를 통해 발전된 기술, 예를 들면 드론이나 위성 사진을 통해 3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와 수천명들의 소수종족들이 '교화소'라고 불리우는 곳에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한 학교나 직업교육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설명과 달리 집단 수용소임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을 탄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종이다. '한족'을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가 종교다. 위구르인들은 바로 종교신자라는 이유로 중국정부의 적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된다.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의 최초 실험이 신장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문화적 정체성도 파괴되며, 하이 테크놀로지가 이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DNA 프로파일링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감시되고 있다. 다양한 곳에 수감된 파룬궁 신자들의 경우 중국 정부가 암시장에 장기 매매를 하고 있다고도 의심을 받고 있다. 신장 자치구는 중국 정부의 종교에 대한 태도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다. 

- 중국 정부 스스로 이러한 종교 박해에 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적인 학자들이나 단체들의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떤가?
마르코 레스핀티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신장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 비터 윈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들(예를 들어 2019. 11. 14.자 BBC기사 "유출된 정보들은 중국 정부가 감옥에 있는 위구르인들을 어떻게 '세뇌'하는지를 보여준다")을 통해 점차 명확히 알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비터 윈터 총무이사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양한 이니셔티브,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를 지적하고 있고, 이제 위구르인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정부는 다양한 증거들을 부정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했지만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수용소를 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이라고 부른다. 극단주의자(Extremist)라는 용어는 매우 기능적이어서, 명확히 사례군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중국 정부는 무슬림의 상징을 지닌 모스크와 같은 예들을 위 용어에 연결하고 그렇게 정의하려 한다. 따라서 수용소는 거의 모든 무슬림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Marco Respinti
▲ Marco Respinti_200206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Marco Respi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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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런 로드 :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이고 싶다. 일부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최근 UN에 의해 중국의 인권 기록이 조사되었을 때 그들은 수용소와 같은 것을 단순히 부인했고, "직업 훈련소"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역설적으로 지지했는데, 사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큰 경제적 영향력 안에 있다. 회의장에서도 마치 중국정부에 의해 제공된 것과 같은 정확한 용어와 발표문이 읽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카타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들 마저 중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히 기괴하다.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경제적 힘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나 인권을 경제적 관계에 복속시키게 되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경향이다. 

한스누트 : 참고로 작년에 보도된 폭스바겐(NewEurope 2019. 11. 27.자 뉴스 "폭스바겐은 신장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장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과 NBA에 관한 기사들을 보라.

애런 로드 : 이와 같은 '괴롭힘 효과(Bullying behavior)'는 유럽연합에도 영향을 미쳤다. 회원국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위협을 당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협박 또는 아예 건설적 대화 자체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 사교(Xie Jiao)로 지정된 종교 집단들에 대한 박해 상황은 어떠한가.
마르코 레스핀티 : 일부 종교학자들은 중국의 종교집단을 세 분류로 나눴다. "적색", "회색", "흑색"이다. 적색은 중국정부가 애국적인 단체를 통해 관리하는 종교다. 5개가 있는데,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도 포함된다. 중국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종교들 자체들을 애국적 단체들을 통해 통제하려고 한다. 회색은 박해를 받지만, 매우 종교집단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외국의 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 그룹은 공개적으로는 탄압받지 않는다. 여기에 소속되는 것도 금지되지만 모든 집단을 다 통제하진 않는다. 가정교회나 독립적인 개신교 교회들이 그 예다.

마지막 경우가 아예 완전히 금지된 흑색 종교집단들이다. '사교'의 뜻은 원래 황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산주의 레짐은 서구 학자들이 이해하는 뜻 즉 컬트, 사악한 소수종교라는 뜻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컬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중국 정부가 컬트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선을 긋는다.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사교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연결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단지 기도하거나,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통상적인 종교활동 중 하나라도 컬트라고 당신이 믿는 종교가 분류되면 처벌받게 되고, 우리는 10년-12년형을 받은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다. 

사교의 목록은 1995년에 처음 생겼는데 계속 바뀌고 있다. 현재 파룬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속한다. 이 두 집단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심각히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신자들은 소속될 수도 없고, 아무런 종교활동도 할수도 없고, 서적도 소유할수 없다. 그 이유는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중국 정부에 의해 '사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정책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우리는 수감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받은 고문에 대한 자료들도 갖고 있다. 이 집단의 증가는 중국 정부에게 "위험"이자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중국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서와 책들도 매우 희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최근에 교회 멤버들의 처벌과 사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펴냈는데, 중국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일부 한국인들은 사교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생산된 인권 침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다. 
마르코 레스핀티 : 이것은 단순하기도, 어렵기도 한 질문이다. 중국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예컨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출간한 보고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들은 더욱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퍼트려왔던 이에 관한 가짜 뉴스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논박되었던 것들을 안다. 또한 그 구성원이 아니면 누가 가장 숨겨진 사실들을 잘 알겠는가? 비터윈터의 총무이사로서,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전문가로서 이를 보증한다. 좋은 저널리즘의 기본은 출처를 더블 체크하고, 출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터윈터에서 우리는 출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듣고 수집하여 매우 일부만을 내보낸다. 연례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했을 때 사실 우리는 오히려 그 숫자가 너무 적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며 놀랐다. 2019년 시기에 19명이 탄압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더 높다. 나는 이 보고서가 실제 증거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만 확인하여 적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언론인의 관점에서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계속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묻겠다.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이고, 누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우리는 중국정부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음을 안다. 예를 들어 과거 구 소련정부도 자국을 떠난 망명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모스크바가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피해자 당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중국정부의 답변은 사실 매우 전형적인 것이다.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Aaron Anthony Rhodes
▲ Aaron Anthony Rhodes_200206_2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Aaron Anthony R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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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런 로드 : 중국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시민사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적인 인권기구들로 하여금 그런 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UN과 연관된 기구들이나 독립적인 모니터 기구들이 중국의 감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인권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와 같은 보고서들에 의지해야하고,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에는 의문을 품을 이유가 많다. 예를 들어, UN에 보고하는 중국정부가 스스로 만든 보고서에서는 "아무런 종교 박해가 없다"라고 하고, 완벽한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믿기 어렵고, 중국 정부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 비터윈터 언론사는 사교로 지정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소유한 언론이 아닌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 
마르코 레스핀티 : 전혀 아니다. 독립된 언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거나 관련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우선 나는 16살 때부터 로마 카톨릭 신자다. 오늘날, 특정한 집단과 함께 일하거나 자신과 다른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옹호하는 경우 당신이 믿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축출되거나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현상은 사실 조금 우스운 것이다.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내 수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위구르인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비터 윈터의 스태프는 종교적 신념이 매우 다 다양하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언론이 아닌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집단에 관한 박해를 자주 기사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비터윈터는 중국의 다양한 종교 소수자들을 다룬다. 누구든지 우리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개신교,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티벳불교도, 파룬궁, 문도회(제자회) 등 다양한 집단을 다룬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언론사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이슈에 집중한다. 다른 언론사들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박해받는 집단임에도 기사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과거 파룬궁 신도들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중국 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종교 박해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우리 웹사이트를 찾아와서 살펴보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언론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우스운 이야기다. 
 
2020년 2월 6일 어필과 전문가 인터뷰 중인 마르코 레스핀티
 2020년 2월 6일 어필과 전문가 인터뷰 중인 마르코 레스핀티
ⓒ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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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부당히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슬라모포비아 역시 심각하다. 
한스 누트 : 미국 국무부의 2018년 인권보고서(Human Rights Report) 중 종교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 2018년에 그 보고서에서 언급하길 한 해에만 1만 1111명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체포되었고, 525명이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감옥에서 죽었다고 한다. 종교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은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없다.

애런 로드 : 종교 박해가 있는지 여부를 법률에 의해서도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교활동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기소된다. 나는 한국에서 무슬림 거주자들이 어떤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용어는 조악한 단어다. 단지 타인을 어떠한 이유로든 두려워하는 개인의 "느낌"만일 때는 그 자체는 인권침해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무슬림이 무슬림이 될 때 받는 차별 자체가 문제고 바로 이것이 인권침해가 된다. 특히 테러리즘과 연관성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도 있다. 무슬림 커뮤니티는 매우 다양하고 70개 이상의 종파가 있다. 무슬림 가운데에 극단주의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고,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평화롭고 당국과 조화롭게 살아간다. 따라서 이슬람을 극소수가 일으킨 끔찍한 사건들과 연관해서 어떻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한편 무슬림에 의해서 종교 박해를 받는 무슬림들도 있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전통종교가 아닌 신흥종교들의 박해에 대해서 알기 전에 종교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가?
애런 로드 : 서구사회에서, 특히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신흥종교는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신종교운동(New religious movement)과 연관되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런 상황이 조금 바뀌어왔다.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사람들이 납치되고 다시 재개종을 강요받는 일들이 있었다. 점차 이런 재개종 강요는 사라져왔는데, 많은 법원 판결들이 이러한 재개종 강요가 위법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서구사회에서는 신흥종교에 대한 긴장은 완화된 편이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약간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만 하더라도 신흥종교에 대한 엄청난 염려가 있다. 신흥종교들은 무엇인가 전통종교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원칙들, 가족이나 전통과 같은 가치들을 약화시키는 상징처럼 여겨진다. 이런 편견으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점차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스 누트 : 사람들이 신종교운동을 다룰때는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사회를 정의하는 네 단계라고도 부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가 종교의 자유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헌법에 종교를 넣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란 법과는 다른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종교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허용되는 단계다. 종종 발생하지만 한편 어렵다. 새로운 종교는 전통문화와 충돌할 수도 있고, 때론 해외의 산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와 충돌이 문제된다. 세 번째 단계는 종교의 자유시장이다. 누구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 허용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네 번째 단계가 국가와 교회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단계인데, 많지 않다. 종교는 "우리는 정치와 섞이지 않아"라고 하고, 정치는 "모든 종교들은 수용되고, 종교에 특정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의 예는 파키스탄 같은 국가다. 종교의 자유는 법률로 보호되지만 "신성모독죄(Blasphemy law)"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하기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나라다.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도 새로운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이 전형적이다. 세 번째 단계는 미국과 같은 경우다. 사회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새로운 종교를 믿고 따를 수 있고, 정말로 다양한 종교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그 지점에까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된다. 

-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박해의 문제 해결에 관해 제안할 것이 있는가?
한스 누트 :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중국은 점차 '정의하는 권력'(definition Power)를 갖고 있다.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그들이 정의한다. 중국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나라가 중국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질문은 "각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다. 결국 언젠가 인권과 기업활동 두 가지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하는 문제가 된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고유한 의제를 갖고 인권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나라에게 "인권을 판매"할 때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역시 고민하고 있기에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은 스스로를 유럽의 도시들에 판매하고 있다. 중국이 점차 강성해질수록, 점차 중국은 "사회" 자체를 보호하지 "인간 개인"을 보호하지 않아 간다. 

애런 로드 :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경우 매우 기뻐할 것이다. 나는 중국의 이슈에 결부된 것은 오래되진 않았으나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들에 관해 일을 하긴 했다. 2013년에 서울에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탈북자들이 송환된 이후 겪는 고통만큼이나 중국 정부가 그들을 처우했던 것 역시 나빴다. 중국에서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아동들이 착취되고, 북한으로 송환되어 죽기도 했다. 내가 인권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봤던 가장 잔인했던 일들 중 하나였다.

중국은 현재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의 팔을 꺾고, 인권을 재정의하려고 한다.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말해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가입했으나 수많은 방법으로 이를 어기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특히 제18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개종할 자유, 종교를 유지할 자유, 종교기관을 가질 자유, 종교단체로 등록할 권리 등은 명확하다. 매우 다양한 측면이 종교의 자유에는 있다. 강압에 저항할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의 장소를 가질 자유,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달할 자유들. 이것들은 모두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 중인 Hans Noot
▲ Hans Noot_20200206_2 2020년 2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열린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언 중인 Hans N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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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누트 : 나는 이번 인터뷰 말미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자유권규약) 제18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난 후 단체 사진
▲ 2월 6일 전문가 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뷰를 마치고 난 후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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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국, #종교의자유, #박해,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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