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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에 대한 방역작업이 24일 밤부터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됐다.
▲ 코로나19로 폐쇄된 국회 방역작업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에 대한 방역작업이 24일 밤부터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됐다.
ⓒ 국회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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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유미 기자) 여야가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 대법관 임명동의안 ▲ 국민권익위원 선출 ▲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여야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키로 했다.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회 본회의, #코로나19, #코로나3법,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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