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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별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26일 오전부터 대구시청 별관이 폐쇄조치됐다.
 대구시청 별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26일 오전부터 대구시청 별관이 폐쇄조치됐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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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는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경기 각 37억, 부산·경남 각 32억, 광주 23억, 인천 20억,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세종 14억 등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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