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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병원 곳곳을 돌아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보훈병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병원 곳곳을 돌아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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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각종 의료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 청도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먼저 대구, 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보훈병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비 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또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되어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에는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런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에 의료지원 신청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 받으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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