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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노상 방뇨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 반려견의 노상 방뇨 반려견의 노상 방뇨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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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노상 방뇨로 인한 논란

아침 출근길에 반려견들을 자주 본다. 이른 시간에 주인들이 산책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배변과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다. 길을 걸으며 경계석, 전봇대, 담벼락, 화단을 보면 여기저기 마킹한 자국이 보인다. 마킹은 개의 본능으로 영역 표시와 함께 감정, 발정 등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고, 잠자고 먹는 곳과 배변 장소를 구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해를 하지만 반려견의 노상 방뇨가 보기 편한 것은 아니다.

반려견이 인도에 배뇨를 하여 경범죄 벌금을 낸 견주가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반려견의 노상 방뇨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의견과 다른 오염 요소들이 수없이 많은데 처벌은 각박하다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동안 마킹,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칭찬하거나 예쁘게 여기는 견주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진, 동영상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있어 살펴보니 인도, 화단 등에 익숙하게 배뇨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공간에 반려 동물이 배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2항에 의하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한해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반려 동물의 대변만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반려견이 인도에 배뇨를 한 견주에게 내려진 벌금 통고는 취소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 동물의 소변에 대해 조치해야 하는 공간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놀이터의 놀이기구, 화단, 전봇대, 경계석 등에는 반려견의 배뇨에 대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의 의견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반려견이 배뇨하는 것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아이들이 흙을 비롯해서 이것저것을 만지고, 다니다 바닥이나 시설물에 손을 짚거나 앉는 일이 많은데 반려견들이 배뇨하는 것을 보니 위생 상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다. 

반려견의 본능도 존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걱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숲 공원의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뉴스1 인터뷰에서 "반려견 동반 시 배변봉투에 배설물을 넣어 처리하고, 물병을 소지해 소변 본 자리에 물을 흘려 씻어내 달라. 목줄과 배변봉투만 잘 챙겨도 반려견과 즐거운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다"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공존해야 한다면 서로 배려할 수밖에 없다. 반려견의 본능과 사람들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반려 동물 배설물로 인해 배수구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반려 동물 배설물로 인해 배수구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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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배수구 악취

지난해 여름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쪽에 굵은 글씨로 메시지가 적힌 A4 용지가 붙어 있었다.

"혹시 베란다 배수구에 애완동물의 배변을 시키는 집이 있나요? 베란다에 지독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찬가지의 내용을 호소하는 종이가 한 장 더 붙어 있었다.

사실 그전부터 냄새는 났었고, 우리 집 배수구에 문제가 있나 해서 청소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냄새는 가시지 않았고,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어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같은 라인의 몇몇 주민들은 종이를 보면서 공감을 했고,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웃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라고 했다. 피해가 없는 어떤 주민은 아파트 값 떨어지게 그런 걸 써 붙여 두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년이 지나도 냄새는 여전하다. 깨끗하게 빨아 널어놓은 빨래에 지린내가 밴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 환기를 할 때도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하고 남쪽 끝 방의 창문으로만 환기를 한다. 베란다는 이제 기피하는 공간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때마다 가족들은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물을 흘려보낸다. 냄새가 잠시 가시는 느낌이 든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 나는 냄새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집도 베란다를 창문을 항상 열고 있고, 처리도 잘하고 있는데 자꾸 민원을 전해 들으니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 집의 베란다 배수구에 트랩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아직 냄새가 여전하니, 설치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태그:#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배설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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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을 개발하는 직장인 ●작가, 시민 기자, 기업 웹진 필진 ●음악 프로듀서 ●국비 유학으로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공학박사 ●동경대학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쿄대 스토리"의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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