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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에 올라온 글.
 다음 카페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에 올라온 글.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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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3월 들어 운동 교습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여전히 50만~100만 원에 이르는 월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동부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코치와 감독에게 월급은 줘야 하지만, 돈만 내는 학부모는..."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등에 소속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선수는 2019년 기준 모두 6만3029명이다. 전체 학생의 1.2% 수준이다.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5809명이다.

코로나19로 3월 전국 학교가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면서 운동부 교습도 대부분 중단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부모가 여전히 운동 교습비 50만~100만원을 학교에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경비인 운동부 회비는 학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이름 공개를 꺼린 한 학부모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A중학교 ◯◯◯ 종목 운동부에 자식을 보내는데, 3월에 교습을 한 차례도 못 받고 회비로 80만원을 냈다"면서 "학교는 비정규직인 코치와 감독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들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 학부모는 "개학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운동 한 번 못해 보고 다달이 회비만 내야 하는 건 자영업 하는 부모로선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운동부 회비로 달마다 85만 원을 받아왔는데, 올해 3월 휴업에 들어가자 학생 급식비 5만원만 빼줬다고 한다.

이 학부모와 비슷한 하소연은 인터넷 다음 카페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 익명 게시판에 넘쳐 난다. 이 카페 회원은 3만3637명이다.

한 학부모는 "3월을 통째로 쉬게 되는데 (운동부 회비에서) 밥값이나 일부 비용이라도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코로나 때문에 벌이도 시원찮은데 회비를 통째로 내라 하니 이건 뭔가. 교육청에 신고하면 되나"라고 적었다. "우리도 전액 내라고 한다"는 댓글이 따라 붙고 있다.

이 카페 운영자인 정은서씨(닉네임 냉가슴)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 자녀 불이익을 걱정한 학부모들이 익명 게시판에 운동부 회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면서 "회비를 절반으로 차감만 해줘도 학부모들은 고마워할 텐데 상당수의 학교가 회비 전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등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으리라 생각해 조만간 회비에 대한 질의서를 이들 기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관계자는 "상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치 월급은 회비로 충당, 회비 없으면 생계 어려워져"

학교 운동부를 관리해온 서울지역 한 중등학교 관계자는 "운동부 코치 등의 월급은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내는 회비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전액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당장 학부모들이 운동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코치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월 유치원 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치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사협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준 정부와 교육부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3월의 모든 비용을 4월 수업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학교 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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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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