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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이 인 대전의 한 대학교의 채용공고
 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이 인 대전의 한 대학교의 채용공고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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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사립대학이 교수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교수의 해명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 소재 한 이 대학은 지난해 11월 경찰법학과 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냈다. 초빙공고를 보면 충원할 교수는 형사법과 경찰학, 범죄학 전공자다. 특히 '경찰 경력자를 우대한다' 조건도 달았다. 형법 외에 경찰학, 범죄학 전공자에 더해 경찰 경력자 우대 조항이 붙은 것이다.

"특정 지원자 점수 고쳤다"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고 결과 여러 명이  지원했다. 심사 결과 이 중 B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사실상 교수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 A 교수(당시 학과장)가 B 지원자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B 지원자는 다시 최종 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

A 교수와 B 지원자는 경찰대 선후배 사이다.  B 지원자는 또 경찰 경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A교수가 B 지원자를 뽑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고치는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 교수는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 교무처 관계자에게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해 고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이 점수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한 일 자체를 문제 삼아 심사 결과를 무효로 하고 2차 초빙공고를 냈다"고 반박했다. A 교수는 또 "B 지원자는 수 십년만에 처음 만났다"며 " B 지원자를 위해 점수를 고친 일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또 "사실 확인을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점수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고, 위원회로부터 의혹이 해소됐다는 통보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결과 A 교수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위 "의혹 짙다" 결론... 징계위 회부 논의중

이 대학 관계자는 24일 "교수채용과정에서 A교수의 평가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발견하고 채용 절차를 중단했고, 심사 결과도 무효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 측은 지원자에 대한 1차 서류평가와 2차 공개 강의 심사를 끝내고 마지막 면접 평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였다.

이는 A 교수의 "점수 조작 의혹이 아닌 점수 수정이 가능하냐고 문의한 일을 문제 삼아 심사 결과를 무효로 했다"는 해명과 다르다.

대학 내 진상조사위원회는 'A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2명의 외부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고, 직접 외부심사위원이 준 점수를 수정한 의혹이 짙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외부심사위원들도 'A 교수가 먼저 점수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교수는 한 외부심사위원이 준 점수를 재차 수정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A 교수를 교수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는 A 교수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 해명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점수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위원회로부터 의혹이 해소됐다는 통보도 받았다"는 해명과 상반된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24일 "진상조사위 관계자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경로로 오늘 처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고친 것은 해당 외래교수가 직접 수정을 요청해와 수정한 것으로 조작이 아닌 수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불법 수정 아니냐'는 물음에는 "교무처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심사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교수의 애초 해명이 사실과 전혀 달라 점수 조작을 한 의혹 보도와 파장을 막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학 측 "문제 발견돼 즉시 중지" vs. 해당 교수 "나에게 책임 전가"

이 대학은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나오자 심사 결과를 무효로 했다. 이어 지난 1월, 교수 초빙 재공고를 냈다. 2차 심사 과정에서는 1차심사 때 문제가 드러난 학내 교수를 모두 배제하고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하지만 1차 때와 같은 '형법, 경찰학, 범죄학' 전공자에 '경찰 경력 우대' 조건도 그대로 붙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경찰 경력자에게 유리한 채용 조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결과 경찰 경력이 있는 B 지원자가 최종선발됐고, 지난 1일 자로 경찰법학과 교수로 채용됐다. 

대학 측은 "교수초빙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 등) 문제점이 발견돼 즉시 채용 절차를 중지시킨 후 재공고를 했다"며 "신규 채용된 초빙 교수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빙 교수의 전공과 경찰우대 조항은 해당 학과 교수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초빙교수 공고에 '경찰 경력 우대' 조항을 넣은 것은 교무처 결정사항이고 제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다"며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위 회부 등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책임 전가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태그:#교수 채용, #점수 조작, #거짓 해명, #정정 보도 ,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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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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