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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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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기흥구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던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업체 A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조치 및 반영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 허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통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는 해당업체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 51조 제 2항에 따른 조치 요청 및 형법 제 137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3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한강환경유역청과 협의에서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으로 복합용지 남측부 5664㎡(원형보존녹지)를 원형보존 및 주거시설 2개동 업무시설 1개동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으로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내용으로 된  토지이용계획을 첨부하여 마치 해당 토지 이용계획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친 것처럼 심의안건을 제출했다"며 "심의위원회에서는 한강유역청과 협의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심의가 진행되어 본 건 심의안건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업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산업단지 내 아파트 건축·원형보전 녹지 4,114㎡훼손해 원형녹지 부분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기흥힉스는 영덕동 산101-3일대 7만8천㎡에 특수목적법인(SPC)인 A사가 총 398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시설 등을 갖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말 준공이 목표였으나 몇 차례의 건축주 변경 및 원형보전지 훼손에 따른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통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특정감사 실시 등을 겪으며 지연됐다.

현재 산업단지는 1, 2공구 부분 준공된 상태로 3공구 준공인가 신청은 현재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보완통보를 내린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용인시는 시의회의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 6월에는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해 A업체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시는 관련 고발결과 및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당 업체는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해당 업무 담당자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기자는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용인시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태그:#용인시, #백군기, #기흥힉스,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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