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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구직자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게 위해 만든 '워크넷'의 면접 모범답안에 성차별적 질문이 포함돼있어 논란이다.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게 위해 만든 "워크넷"의 면접 모범답안에 성차별적 질문이 포함돼있어 논란이다.
ⓒ 워크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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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채용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동성애자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채용공고가 게시되면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추후 해당 채용공고가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인증을 받아 '워크넷'에 게시되었고, 그 결과 다른 구인‧구직사이트에도 그대로 게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워크넷' 관리자인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조치 내용을 담은 지침을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무지개행동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구인조건 등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관련지침을 시달하면서, 워크넷 구인신청을 접수‧수리할 때 '동성애', '동성애자' 등의 단어는 금지어로 지정하여 입력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 채용제목, 직무내용, 우대조건, 기타사항에 금지어 관련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면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취업알선 업무지침' 개정 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워크넷을 이용하여 취업알선(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고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위 사례를 전파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조사 과정에서 개선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로 판단하여 해당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관련하여 무지개행동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성소수자 채용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개선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한편, "성소수자가 고용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가 고용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의 해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태그:#고용노동부, #성소수자, #차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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