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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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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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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됐던 서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3월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없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애초 재외국민은 제외됐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취업으로 건너와 서울에 사는 재일동포 3세 K씨는 2일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했으나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후 '차별'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해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며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린 경우에도 '행복e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를 연계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재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초생활보장 일부와 일반 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보조), 보육' 등에서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주공동행동은 2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중국 동포 등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wak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주공동행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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