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어 내가 알고 있기론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압니다. 만약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중위나 대위나 될 텐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발생했고,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했으며, 회고록을 전국에 배포해 공연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전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부인 이순자씨와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씨는 이날 낮 12시 19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경호원에 둘러싸여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관련기사 : 기자 손 밀치며 30초 만에 법원 들어간 전두환)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9년 3월에도 이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재판장의 허가로 전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해당 재판장(장동혁 전 부장 판사)이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4.15총선에 출마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바뀐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는 인정신문 때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원칙에 따라 전씨의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태그:#전두환, #5.18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