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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리는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 딸의 인턴활동을 지도했던 단국대 의과대 장영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리는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 딸의 인턴활동을 지도했던 단국대 의과대 장영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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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적으로 제가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다"라며 "제가 오랫동안 연구생활을 하면서 의대생이 아닌 자연과학도 연구원과 접촉을 많이 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 말미 발언권이 주어지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 극히 일부니 전체로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민씨와 관련해선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나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제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의사가 될지 깊이 생각하면서 훌륭하고 좋은 의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2008년 8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교실 체험활동 확인서와 2013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인물이다. 조씨가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관련 활동했다는 내용이 2008년엔 '체험활동 확인서'로, 2013년엔 '인턴십 확인서'로 발급됐다. 2008년 체험활동확인서의 내용은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됐고, 2013년 인턴십 확인서는 같은 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됐다.

또 장 교수는 2009년 자신이 책임저자 자격으로 쓴 논문의 제1저자로 조씨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해당 논문이 입시에 사용되진 않았다.

"과장되게 쓴 면 있어, 정경심은 몰랐다"

장 교수는 2008년 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대학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제가 과장되게 쓴 면이 있다"라며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2013년 인턴십 확인서를 두고도 "저희 집사람이 (인턴십 확인서를) 가져왔길래 의학전문대학원에 가는 데 도움을 받으란 생각으로 사인을 해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 교수는 확인서를 발급했을 때 정 교수가 누군지 몰랐으며, 때문에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한 게 아니란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와 고등학교 동창인 자신의 아들 생활기록부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이 담겨 있어 '스펙 품앗이'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그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됐다. 저는 한인섭(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이런 확인서가 발급된 계기인 2007년 조씨의 체험활동 상황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확인서에는 'PCR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검찰은 "참관"이란 표현을 쓰며 확인서가 사실상 허위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씨에게 주어진 실험은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신혜 검사 : 고교 1학년이었던 조민이 현○○의 지도 없이 PCR 실험을 하고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해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건 불가능하죠.
장 교수 : 네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중략)

: 증인은 조민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고 체험활동 확인서 활동평가 란에 'PCR 숙련이 가능했다'라고 썼네요.
장 : 그렇진 않고요. 물론 어느 정도 부풀려 적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학생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고, 제가 몇 번 만나 (실험 관련해) 물어보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은 (조민도, 현○○씨도 못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중략)

김종근 변호사 : 확인서를 보면 조민이 PCR 실습을 시행하고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 :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PCR 실습은 2주 정도 하면 누구나 숙련 가능한 기술이라고 진술했던데요.
장 : 네, 2주도 필요 없습니다. (중략) 이건 굉장히 보편적 방법입니다.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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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증인이 변호인입니까" 호통

장 교수는 논문 제1저자에 조씨가 들어간 것을 두고 "(조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있었으니) 외국 대학에 갈 것으로 생각해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건 분명하다"라며 "외국 대학에선 (그런 걸) 요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학 지원에 사용되진 않을 거라고) 100%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도맡은 현아무개 박사와 현 박사의 주도 아래 실험에 참여한 조씨의 공헌도를 놓고 다소 혼란스러운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이 질문을 이어가다 재판장이 개입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원신혜 검사 : (조민에게 보낸 논문 초안을) 현○○에게도 보냈나요?
장 교수 : 현○○은 제게 월급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역할은) 제가 외주를 줘도 되는 겁니다. 병원...

임정엽 재판장 : 잠깐만요. 증인, 물어볼게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역할이 커요, 조민의 역할이 커요?
: 그게...

: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조민이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한 게, 현○○이 여러 달 동안 한 것보다 (역할이) 더 크다는 건가요?
: 저는 현○○에게 (논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설명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 조민에겐 그걸 이야기해서 역할이 더 크다는 건가요?
: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 조민은 제1저자고, 현OO은 제2저자잖아요. 그럼 조민의 역할이 더 컸다고 공식 인정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왜 이야기를 못해요?
: 그 당시 그렇게 (조씨가 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뒀습니다.


한편 증인신문 도중 장 교수의 발언이 길어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때 역시 재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신혜 검사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체험활동 종료 후 추가실험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교수 : 네. 맞아요. 근데 추가실험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게요...

임정엽 재판장 : 증인, 그건 재판부가 판단해요.
: 판단하시려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필요한 설명입니다.

: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가 판단해요. 객관적 사실만 말하세요.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입니까. 사실관계만 진술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장 교수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돼 퇴장하면서 "검사님들 여럿 고생시켜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을 주로 조사한 김진용 검사에게 악수를 청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장 교수가 악수를 포기하고 법정을 나가려고 하자 임 재판장이 "악수 한 번 하고 가세요. 나중엔 못할 건데"라고 말해, 장 교수와 김 검사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5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세 명을 상대로 신문이 이뤄지는데, 이 중엔 한영외교 생활기록부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인턴 활동 기록이 기재돼 있는 장 교수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태그:#정경심, #장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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