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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든 <코로나19 감영예방 관리 가이드북> 제2판 7쪽 내용.
 교육부가 만든 <코로나19 감영예방 관리 가이드북> 제2판 7쪽 내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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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등교개학을 앞두고 '교실 에어컨이나 공기정화기는 물론 엘리베이터와 정수기 모두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등교개학 시 지켜야할 매뉴얼 요약'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이 글에 대해 4일,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가이드북>을 확인한 결과 일부 내용만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가이드북 내용을 "등교수업 전에 기상상황과 현실에 맞게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에서는 "등교개학 시 지켜야 할 매뉴얼 요약"이라는 글이 많이 떠돌아다녔다.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엘리베이터, 정수기 모두 (교실이나 학교) 이용 금지"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교육부가 만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북> 제2판(2020년 4월)에는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가동 금지'라고 적혀 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북은 '엘리베이터, 음수대(정수기) 등은 더 자주 소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나 정수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이다.

해당 가이드북에 대해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은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내용 중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금지는 실제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적혀 있더라"면서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게 되어 6월이 되면 에어컨 없이는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교가 해마다 6월쯤부터 에어컨을 가동한다. 수십 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열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가동 금지 조항에 대한 교직원들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교에 보낸 기존 가이드북 내용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존 가이드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고, 조만간 방역전문가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새로운 가이드북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 등의 내용은 기상상황과 현실에 맞게 추가로 검토해서 등교개학 전에 학교에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4일 오후 4시 유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코로나19, #등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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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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