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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조직인 삼성 준법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맹탕 사과."

6일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이에 대한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준법위 권고에 따라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 문제의 재발 방지와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약속했다. 창업 4세인 본인의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노동 3권 보장 등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작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경영권 승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단체는 밝혔다. 

경실련은 "진정한 반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준법위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에 직접 사과, 복직 이뤄져야"

그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삼성 노동자들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노조 탄압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생명까지 잃은 피해자들과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사죄는 이뤄지지 않은 모호함의 극치였다"고 했다. 

일부에선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고, 혈세가 낭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단체는 "사법부는 삼성 총수일가가 그 동안 자신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들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이를 명심해 이 부회장의 사과와 상관없이 파기환송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사과는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을 위해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그 동안 무노조 정책의 핵심 피해자인 김용희씨 등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과와 복직·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발표가 준법위 권고로 이뤄진 것인 바, 이후 재판에서 사법적으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이날 사과는 별개의 문제"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태그:#삼성전자, #이재용, #대국민사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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