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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 장면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 장면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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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자신의 SNS에서 "지역화폐 차별은 형사처벌·가맹점 박탈·세무조사 대상"이라며 15건을 확인해 전원 고발·가맹취소·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용인·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경우가 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경우도 6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 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지방세조사팀이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지사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 규정하고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 매출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방안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소상공인·자영업 대표자급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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