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경기도에 연고를 가진 해당 업소 출입자에 대해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협조를 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문제가 된 클럽과 수면방 출입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시설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일반 시민과 구별 없이 무료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숨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클럽 등 출입자, 검사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 커 대책 마련"

이재명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동한 긴급행정 명령은 이태원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와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등 두 가지다.

대인접촉 금지 명령의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대상자들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접촉 금지 기간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서 방역당국으로부터 별도 격리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가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또한, 이재명 지사는 해당 업소 출입자들이 숨거나 은폐하지 않고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지만, 2020년 4월 29일 이후 해당 업소가 위치한 지역(이태원동, 논현동)에 다녀온 사람들도 누구나 1주일간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일반 시민과 구별 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감염의 근원지인 클럽들이나 특수한 수면방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시설 출입자가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그들이 은폐하지 않고,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충분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했을 경우 최초 감염자 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그때까지 대인 접촉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의 역학조사, 46조 건강진단, 47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 조항에 근거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고, 나아가서 본인의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할 경우 그 확산으로 인한 치료비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 청구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또 경기도 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중에서 감성주점, 그리고 콜라텍에 대해서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즉각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긴급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즉각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긴급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이 지사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나 큰 참담한 결과를 낳게 했는지 우리가 모두 똑똑히 목도했다"라며 "감염병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태원 집단 감염사태에서 확인했듯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민의 노력으로 공들여 쌓은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개인 방역 수칙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모든 유흥시설 무기한 집합금지명령 발동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은 현재 정해진 기한이 없다.

박 시장은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명부의 부정확성,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는 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신촌 클럽 등에도 다녀간 점 등에 비춰 운영자제 권고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태원코로나, #이태원클럽대인접촉금지명령, #수면방코로나, #박원순서울시장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