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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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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무급휴직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에 조속한 (방위비) 협상 타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한국인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처리됐다"라며 "그러나 아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강제 무급휴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인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면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국가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독일노동법의 완전한 준수로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 정부가 고용해 주일미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제 한국도 한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직접 고용해 파견하는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협상의 소모전을 종식시키고 한미동맹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바로 고용제도의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인노조는 이날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함께해주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협상 볼모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주둔 70년 만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30년 만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월 180만~198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명시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따른 것으로, 현재 약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월 75여억 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생계지원금 지급 기간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동안이다.

태그:#방위비분담금,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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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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