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대법원2016두32992)'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팩스로 통보한 지 2400여 일 만이다.

공대위는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 아홉 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다툼에 앞서 대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 레시피'를 만든 정황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드러났으므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한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고, 심지어 당시 국정원은 극우 성향의 학부모 단체에 전교조 해체 여론 조성을 청탁하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는,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로 행정명령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하고 손쉬운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선비준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제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농단'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반성하고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화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 ▲ 국회는 해직자 조합원 불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김중태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대법원은 지난 4년 동안 이 사건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이제야 공개변론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 동안 전교조는 조직적, 재정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50여 명의 선생님들은 해직과 직위해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전교조 피해에 대해서 법원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 588일이었고, 문재인 정권 때 1105일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기간이 두 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노조 할 권리를 빼앗은 박근혜 정권이나, 자신의 정권 유불리를 따져서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사법부 뒤에 숨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거부한 문재인 정권이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대법 판결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었다.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빼앗은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아이들 앞에서 올바른 교사로, 스승으로 살겠다는 전교조 교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좌고우면 눈치를 보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이 땅에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전교조법외노조, #전교조노조아님,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대위, #대법원공개변론, #전교조대전지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