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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자료사진)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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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가 29일 구속을 피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 역시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전날 김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체포했다.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울산 시장 캠프에서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씨로부터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2천만원, 지난달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송 시장과 김씨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장씨가 건넨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4월 아파트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과거 W사의 복합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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