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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들이 불법 수입 농산물을 압류하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들이 불법 수입 농산물을 압류하고 있다.
ⓒ 부산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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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을 통해 잔류농약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판매한 '나쁜' 업체들이 대거 부산시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농산물 시장 가격 교란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3개월 동안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식품위생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에도 몰래 수입, 판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아래 특사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반 업체 10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불법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양곡류 도소매업 등 판매업체 58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기간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다. 현행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업체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인 부산·김해 유통판매사 3곳, 이들로부터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 등이다.

A사 등 3곳은 2014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42톤에 달하는 농산물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천·평택과 중국의 위해·단둥·연태·청포 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에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1인당 40kg 정도의 휴대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들 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2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김해·부산 등의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재래시장과 떡 가공업체에 유통했다. 잔류농약 확인 등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안전성 검사도 비껴갔다. 창고 관리도 엉망이었다.

B사 등 5곳도 A사 등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4톤을 사들여 떡 가공업체와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했다. 시는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농산물 4톤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C사 등 2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울콩, 메밀 등 212톤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소는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 갈이' 한 뒤 서울, 충주, 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로 판매했다.

이들 업체가 자가소비용 반입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해 이처럼 불법농산물을 들여오자 시는 제도개선 등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희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과장은 <오마이뉴스>에 "제대로 농약검사를 받고 정식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야 시민의 먹거리 안전도 확보된다"면서 "우선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후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보따리상, #수입농산물, #중국산, #잔류농약검사, #부산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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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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