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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연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연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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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생들이 당장 여름방학 없는 '찜통더위 속 마스크 등원' 위기에 내몰리자, 시행령을 고쳐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식 제안에 이어 전교조도 오는 8일 유치원교사 8000명의 이름이 적힌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유치원 원격수업 늑장 허용, 유아들 '무더위 수업' 어쩌나 http://omn.kr/1nt6r)
 
교육부도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여부 검토 중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도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규정 사항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한편에서는 "이미 올해 학년도가 시작됐는데 시행령을 고쳐 올해 학년도 유치원의 수업일수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제12조에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면서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각 유치원 원장으로 하여금 수업일수를 162일로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행 시행령상 수업일수의 10분의 1까지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렇게 되자 수업일수에 쫓긴 일선 유치원들은 여름방학 없이 무더위 수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소급입법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기 시작 뒤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는 법령검토 의견을 내놨다.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유아교육법 해당 시행령 개정은 장래에 마감되는 수업일수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종료된 사안에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행령 개정이 허용되며, 법률불소급 원칙이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해석했다. 
 
교육법학자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법과인권교육연구소장)는 해당 시행령 검토 뒤 "학년 시작 후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학생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더라도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소급적용이라고 해서 모든 법령을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에 한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소급적용이 아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송경원 위원은 "'수업일수 감축 뒤 다음 학년 개시 30일 전까지 사후 보고'를 명시한 시행령 규정상 내년 1월 전까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면 소급적용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수업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그다음까지 생각해서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한 편에선 '굳이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교육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의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닌 데다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가정에 있는 학생들도 많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협 제안 이어 유치원 교사 8000명도 '수업일수 감축' 서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충남 아산 배방유치원을 방문해 개학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충남 아산 배방유치원을 방문해 개학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 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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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제71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치원은 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학사를 운영해야 할 실정"이라면서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
 
전교조도 오는 8일 오후 교육부를 방문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수업일수 감축 촉구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서명에는 5만여 명의 국공사립 유치원 교원 가운데 80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태그:#유치원 찜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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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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