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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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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화이트칼라 범죄의 (구속 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조직 차원에서 그런 행위가 발견된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관계 없고 오직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순 없다."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처음부터 제기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소속 법조인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구속될 것'이라는 추측이라기보다, '구속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숱한 보도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작업'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추가 증거 조작 또는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지배권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총정리'가 진행됐다. 특히 삼성 측이 그간 방어 논리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 과정에 얽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미 1년 반 이상의 (삼성 측의) 충분한 해명을 듣고 낸 결론이 고의 분식이었다"면서 "지금까지도 국제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콜옵션 공시누락 증거 추가 확보 가능성도 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사무실에서 민변·참여연대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용 처벌 촉구 기자회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사무실에서 민변·참여연대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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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계조작에 대한 추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이 삼성의 '단순 과실' 주장을 반박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기대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권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시를 고의로 누락하도록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증선위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봤고, 삼성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해 소송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진행 중인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이 고의 누락이라는 자료까지 확보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아래 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뇌물, 횡령 범죄의 양형사유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시위는 삼성 내 법 위반 제보를 받는 기관이다. 감시위는 지난 2019년 10월 25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감시위를 놓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감시위는 (삼성 내 위법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에 관해 권고를 할 뿐,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징계시스템을 발동하거나 징계를 결의할 수 없다"며 "감시위가 출범한 것도 삼성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부 권고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진 후, 삼성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이 구성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며 "이번 감시위도 삼지모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높다. 따라서 삼성이 감시위를 설치했다는 게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양형 요인으로도 작용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 부회장 외에도 현재 삼성물산 지분을 약 5.5%씩 보유하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경제적 이익을 누린 만큼, 수사망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부회장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둘이 합쳐 약 1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이재용, #삼성전자, #삼성물산, #구속영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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