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지난 2일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탈북자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또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했고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담당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것에 대해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어떻게 보는지 듣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진형 변호사를 지난 10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검찰은 몰랐다? 모를 수가 없다"
 
김진형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 이영광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지난 2일 알려졌죠. 변호사님은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셨잖아요. 무혐의 처분 어떻게 보셨어요?
"관련 국정원 수사관들이나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는 다 유죄 판결이 나거나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의 주체이고 책임자인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났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죠. 거기다가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나는 몰랐다'로 마치 국정원 단독으로 움직이고 검사도 피해자인 것처럼 적혀 있는데 2019년도에 발표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 검사가 모를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 검찰은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 없죠.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유우성씨의 간첩 사건 수사했었던 수사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우성씨 같은 경우는 A급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사관이 투입됐고 관련된 탈북자들은 물론 허위 진술한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고 거기 들어간 돈만 해도 확인된 게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사건은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수사의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모르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거는 항소심에서 문제가 되고 너무 정면으로 중국에서 위조한 문서라는 회신이 오면서 언론에 회자하였는데 1심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것 그리고 유우성씨의 무죄를 밝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은닉되거나 왜곡되어 재판부에 제출된 게 여러 번 확인 됐어요."

- 이게 7년 전 사건이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죠?
"2013년도 2월 달에 유우성씨가 체포되며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었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자가 사실은 북한의 간첩이었고 그 사람이 탈북자 정보 만 건을 북한에 넘겼다. 그래서 만 명 탈북자 개인 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탈북자들은 언제 어떻게 소리소문 없이 암살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여동생이 자백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5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건너 가서 여러 차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그런 걸로 기소 됐어요. 그러면서 잠입 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목적 수행 등 공소사실만 봐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보니 오빠는 2004년도에 먼저 탈북해서 국내에 들어왔고 갓 20살 넘은 여동생이 오빠랑 같이 살고 싶다라면서 2012년 10월 달에 국내 입국을 했는데 입국 직후 합동신문센터에 넘겨지죠.

합동신문센터라는 데가 실제 이 사람은 탈북자인지 아니면 간첩인지를 조사하는 데인데 이 경우에는 합신센터에 구금된 여동생이 6개월 동안 완전히 차단이 되요. 가족면회라든지 어떤 생사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조차도 거부된 상태에서 온갖 고문과 폭행, 아침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살아온 인생 다 쓰라는 게 대표적 고문이거든요."

- 그 당시 합신센터도 문제 됐는데.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언론이 많이 취재했었는데 해 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확인되었어요. 실제로 합동신문 센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근데 탈북자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조차 없는 거예요. 무연고 묘지 하나 있는 게 밝혀졌죠.

어쨌든 여동생이 그런 상태로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의 공소 사실대로 보면 유우성씨와 여동생이 같이 간첩행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동생을 피의자로 입건하게 되면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데리고 있다가 재판 전에 증거보전절차라고 해서 검사가 청구하면 이 사람의 증인신문만 미리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걸 한 다음에 추방시켜 버리자는 전략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죠. 그래서 실제로 증거보전절차를 한 이후에 출국시켜 버리려고 검찰에서는 했었어요."

- 그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런 시도를 했는데 저희 변호인단이 인신 구제 청구라는 것을 해서 유가려씨가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청구한 거예요. 그 절차를 통해 유가려씨가 석방되었죠. 석방된 이후에 저희와 불법으로 감금 당했고 고문, 폭행 당했고 가혹행위를 통해서 허위자백한 거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유가려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고문, 폭행했던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유가려씨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 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의 증거능력이 날아가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9가지 간첩 협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죠."

"국가보안법 무고·날조 죄 적용해야"

- 2019년 검찰 과거사위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사과했죠. 그런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두 가지가 문제 돼요. 첫 번째는 결국 국정원에서 증거 조작하는 거는 너무 명백해서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간첩으로 몰아세운 거죠.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무고·날조 죄라는 게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려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그 형에 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처벌되지 않고 모해 위조 증거 죄로 처벌되었다는 점이죠."

- 왜 그렇게 된 거죠?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처벌이 너무 세니까요. 그래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내용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으로 처벌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수사의 정점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의 주체인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거죠."

- 왜 이제 나온 거죠? 보통 고소·고발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늦추고 싶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사건이라는 게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그거 나오고 곧바로 불기소하면 자기네도 면이 안 서니까 최대한 이 사건이 잊히기를 기다렸다가 한 건가 하죠."

- 이런 결과는 예상 못 했을 거 같은데.
"사실 저는 반신반의 했고요. 정말 이랬는데 불기소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했고 변호사님들 중엔 검찰의 생리를 봤을 때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어요. 검찰은 검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게 이번 사건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거 아닐까 싶어요."

- 검찰총장이 사과한 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닐까요?
"일단 그게 과거사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러 번 사과했지만 그것이 어떤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었던 거로 기억해요."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이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들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저도 아직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게 공수처 수사인데 국가보안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 담당 검사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다 퇴직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 사건은 검찰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한 검찰은 뻔뻔스럽게도 자기 조직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개혁 공수처를 통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견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제가 공수처법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검사들은 수사 대상인데 검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일반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허위문서 작성 공문서행사죄, 일반 형사 사건 중에 공수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가장 뒤에 이루어진 허위문서 작성 공문서행사죄도 2013년이라서 공소 시효가 거의 임박했거든요. 공수처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고 수사해서 기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려요.
"우리 사회 탈북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죠.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 수집 권한과 대공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이 결합해서 악랄하고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국가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법률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우성씨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건은 종결되었습니다만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고 고등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아직 대법원의 계류 중이거든요. 아직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유우성씨의 안타까움이 해결되면 좋겠고 이런 범죄에 대해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국가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그:#김진형,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