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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비자림로 공익감사청구하는 모습.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하려는 시민모임)
▲ 비자림로 공익감사청구 감사원에 비자림로 공익감사청구하는 모습.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하려는 시민모임)
ⓒ 비자림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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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공익감사 청구 취지를 밝히며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비자림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비자림로 공익감사 청구 취지를 밝히며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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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 비자림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아래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자 성명은 부순정, 청구인 수는 총 763명이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들은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국회소통관에서 "제주 생태 환경 파괴하는 비자림로 공사강행 재검토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감사청구한 사항은 총 4가지이다. ▲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3차례 중단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 2020년 5월 27일 공사재개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도로건설공사 방안에 대한 대안검토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이렇게 4가지 사항이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공익감사 청구 배경으로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법정보호종이 9종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현저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을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등 생태계 파괴와 공사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국가가 관리중인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미비한 행정업무로 인해 제주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제주도는 2020년 5월 27일 세 번째 공사를 재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가 세 차례나 중단될 정도로 제주도의 행정이 미비한 원인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산낭비, 위법행위, 부당행위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 추진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감사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으로 ▲ 최적의 대안제시를 검토하지 않은채 사업을 강행하여 예산 절감 기회 포기 ▲ 생태도로라는 이름으로 공사비 가중 ▲ 세 차례 공사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으로 ▲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제37조 제1항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부실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 미이행을 언급하며 제주도가 최소한의 환경저감방안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법 규정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 필요 ▲ 세 차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와 대안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끝으로 제주도의 행위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에 해당하므로 철저하게 감사해주기를 요청했다.

태그:#비자림로, #공익감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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