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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부산시에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맞아 조례의 내용을 소개하고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와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4번의 기획 기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지난 4월 22일 '부산지역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4월 22일 "부산지역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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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지난 5월 27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노동정책 및 제도는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여겨졌고, 지자체에서는 노동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40년째 산재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산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무엇이 노동자의 권리이고 사업주의 의무인지, 노동자들도, 사용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지 못해 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을 지킬 여력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다 법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되는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노동자들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더욱 뜻깊은 일이다.   조례는 ▲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것 ▲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산시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산재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산재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라고 조례는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

1.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매 5년마다)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3-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2. 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3-3.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3-4.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3-5. 서비스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심리상담 및 지원
3-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3-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3-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
3-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 설치
5.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운영(임의규정)
6.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임의규정)
7. 정부, 공공기관,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고용우수기업 인증 시 노동자 건강 증진 관련 실적의 평가 반영(임의규정)

 
 
물론 조례제정만으로 부산시의 노동현장이 갑자기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주들의 협조와 부산시의 조례 시행에 대한 의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제 막 노동안전보건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 첫걸음을 뗀 부산시, 앞으로 어떻게 조례를 집행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회원들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태그:#부산시, #지자체조례, #산업재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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