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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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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검사 : "피고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이 그무렵 증인에게 '내가 조범동 아내 이○○과 금전거래 한 것이 밝혀지면 큰일난다, 정○○(정 교수 동생)가 블루펀드 출자자인 게 밝혀지면 절대 안된다, 정○○ 관인(직인) 찍힌 블루펀드 정관이 공개되면 도장 비교해서 다 밝혀지니 정관 그대로 공개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적 있습니까?"

이아무개 코링크PE 대표 : "정○○, LP(기관 투자자)는 아니고 이○○ 대여금은 비슷한 시기에 얘기를 했고... 다른 날 관인이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 :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 증인이 다 들은 것은 맞는데, (중략) 들은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 대표 : "네."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가 준비단에 제출해야 할 자료에서 동생 정아무개씨는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19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아무개 코링크PE 대표의 증언이다.

"정 교수가 투자자 목록에서 동생 지울 것 지시"... 최종 수정본 확인도

지난 11일 공판에서 조국 전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 실질적인 대표였던 조범동씨는 정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를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조범동씨는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허위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횡령 혐의와 함께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할 서류의 관인 삭제 등의 작업을 피고인 지시를 받고서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검사 : "피고인이 '청문회 준비단 검사에게 절대로 (정 교수 동생) 정○○가 출자자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한 적 있죠?"

이 대표 : "네. 정○○를 얘기 하지 말라고는 했습니다."


이 검사 : "피고인이 이때 정관의 LP(투자자) 목록을 지우라고 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해서 관인으로도 LP가 드러날 수 있으니 관인까지 다 지워야 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이 대표 :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 교수 동생의 관인이 삭제된 최종본을 정 교수가 확인했다는 증언도 내놓았다. "관인을 삭제한 정관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이 관인은 지워졌는데 사원 서명란은 좀 덜 지워진 흔적 보여서 다시 보내라고 한 적 있나"라는 검사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같은 질문, 다른 답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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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피고인 쪽 변호인의 신문에서 스스로 한 말과 배치되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평소 금융감독원에 정관을 보낼 때 개인정보 문제로 LP(투자자 명단)를 다 삭제하고 정관을 제출해왔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단에 보내는 자료에서도 당연히 LP를 제외하고 보내야 했다는 증언이다. 하지만 그는 검사의 증인 신문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씨와 관련한 LP와 관인 삭제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서형석 변호사 : "금감원에 제공할때도 LP를 삭제하고 제출하니까, 청문회 준비단에도 삭제하고 보내면 된다, 이것도 증인이 얘기한 건가요?" 

이 대표 : "기존에도 (정관을 보낼 때 개인정보 보호차 LP) 삭제를 계속했기 때문에 보내는 건 당연히 LP를 빼고 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증인 신문은 그가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인사로, 조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김 비서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필진술서만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출석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출석을 못한다고 했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김미경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사모펀드, #횡령, #증거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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