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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2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빌려준 사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부산 수영구 소재 ㄱ업체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해 온 남성 ㄴ(39)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적발하였다고 5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 3일 ㄱ업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서 수상오토바이를 대여해주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고 광안리파출소에서 이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부산해경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ㄱ업체의 ㄴ씨가 개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 2대를 가지고, 20여회에 걸쳐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으며 이용객들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는 구조장비와 구조인력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반드시 등록된 레저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고, 무등록 사업자 발견 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적발.
 부산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적발.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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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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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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