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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산하기관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6월 23일부터 4일간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60개 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등 657개 장소를 대상 불법 촬영기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산하기관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6월 23일부터 4일간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60개 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등 657개 장소를 대상 불법 촬영기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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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아래 몰카)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 학교 한 남자 교사를 '몰카' 사건 범인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남교육청과 A교육지원청, B고교에 따르면 지난 6월 B고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된 사실을 이 학교 교직원들이 발견했다. 교육청과 경찰 등이 CCTV를 확인하는 등 분석 결과 범죄 혐의자는 이 학교 남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내부 조사와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해 공식 발표는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몰카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사들이 극도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교육청으로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몰카 혐의자가 이 학교 ◯◯교사가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경남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와 A교육지원청과 B고교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B고교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교육청의 추정대로 '해당 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범행 발각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태그:#학교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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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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