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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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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이 밝았다.

16일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직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원심을 인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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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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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쟁점은... "부진술의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한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전날(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재판의 쟁점은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지난달 16일 "저의 고법 유죄 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면서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재판의 쟁점에 대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명시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대법원, #이재명선고, #이재명공판, #이재명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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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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