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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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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에서 치매환자의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고성군은 24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요양병원, 고성제일요양병원과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백두현 군수, 김준흥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천은진 고성요양병원 대표이사, 서정갑 고성제일요양병원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이 없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을 통한 치매환자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이 지역 요양병원에 10일 이내 단기입원을 원할 경우 연간 4회까지,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입원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 시행과 검사비 지원을 하게 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지원으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고성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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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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