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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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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2개 법이 미래통합당의 항의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2년+2년' 도입이 핵심이다. 또한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 내로 정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 안으로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모두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두 법안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찬성 186, 반대 0, 기권 1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의 '졸속 심사'를 줄곧 비판해온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 모두를 꼬집었다. 찬반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일부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격렬한 충돌이나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조수진 "진실로 누가 적폐인가" vs. 송기헌 "안전 장치 마련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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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토론자로 나선 조수진 의원(초선, 비례)은 "야당 초선 의원인 저에게 어제(29일)는 진실로 비참한 날"이라며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은 날 열어 두 위원회 겸직 위원들의 참석이 곤란해진 점,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일부 안건이 이미 처리된 것으로 나온 점 등을 언급하며 여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정착한 국가에서 가능한가"라며 "다수결의 원칙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정권, 전전 정권을 적폐로 규정짓고 청산하려고 했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실로 누가 적폐인가. 누가 진짜 적폐인가"라며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도 꼬집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졌지만, 조수진 의원은 자신이 준비한 토론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조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그만 내려오라"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마이크를 붙잡자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은 후에도 꽤 자리를 지키다가 내려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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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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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내려오자 일부 중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났다. 찬성 토론자로 올라온 송기헌 민주당 의원(재선, 강원 원주을)은 "반대토론을 했으면 (찬성토론도) 들어야지, 나가시면 안 되는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안이 전산망에 먼저 올라와 있던 점, 소위가 구성되지 못해 소위 심사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조수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해당 개정안들의 도입 취지와 의의를 설명한 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할 때도 그 당시 야당 그리고 많은 보수언론은 엄청난 시장 혼란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로 큰 혼란 없이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후에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갑작스런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뒀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아무쪼록 서민을 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찬성표를 던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표결 참여한 정의당, 민주당-통합당 양당 모두 비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반토론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반토론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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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은미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이 자리에 올라와 이번 개정안들이 당초 도입 취지와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면이 있어, 임차인들의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지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권한이 증발했다"라며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통합당을 향해서도 "통합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라며 "국토위원장 자리도 통합당이 가져갈 수 있었지만, 통합당이 일관되게 무조건 반대와 퇴장만 일삼다가 결국 또 자가격리를 선택했다"라고 일갈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다"라며 "원인을 제공한 통합당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통합당이 빠진 자리에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이후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자유발언에 나선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나도 임차인"이라며 "지난 5월에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달고 산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날 표결된 법안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집 세놓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되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임위의 축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나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 줘서 (집을 임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사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만드나"라며 "우리 전세 역사와 부동산 역사, 민생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는 전월세신고제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30일 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같이 신고하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여, 임대차 관련 다른 두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시스템 마련이 미비해 시행 시기는 오는 2021년 6월부터로 정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시차' 때문에 다른 두 제도의 정책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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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수진, #송기헌, #강은미, #윤희숙,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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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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