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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당시에는 보험료 20~30만원 낼 여력이 되어 설계사가 권유한 대로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에 허덕인다, 심지어 아깝다는 생각도 든다. 혜택을 본 것도 없다. 보험을 해지하자니 그동안 낸 돈이 아깝다.

그런데 가입한 상품의 보장이 필요하긴 하다. 아무래도 새로 가입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보험료도 비쌀 것 같다. 

이럴 땐 보험회사의 몇 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 감액제도

 
감액제도
▲ 감액제도 감액제도
ⓒ 장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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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도 낮추고 보험금도 낮추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가입금액(사망보험금 등)이 1억인 것을 5천이나 6천으로 줄이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주계약의 가입금액과 비례하여 나머지 암진단비나 입원특약 등의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암진단비의 한도는 주계약의 0.5배 가입)

2. 감액완납 제도

 
감액완납
▲ 감액완납 감액완납
ⓒ 장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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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가입금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입기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낸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3. 납입중지(유니버셜 기능)

 
납입중지
▲ 납입중지 납입중지
ⓒ 장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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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회사는 유니버셜 상품을 거의 다 판매한다.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있으면 보험료를 잠깐 내지 않거나 줄여서 내도 되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면 그동안에 낸 금액에서 해지환급금이 쌓인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이 해지환급금에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다. 잠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의 해지환급금은 줄어들고 계속 미납시에는 실효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태그:#보험, #가입, #납입중지, #감액,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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