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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8월 4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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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남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A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A후보는 지난 2002년 5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울산시지부 출범 당시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력이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004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결의한 11월 총파업에 울산의 중구 남구 동구 북구지부는 전 조합원이 참여했으나 울산시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2004년 12월 파업으로 울산 지도부 13명이 해직됐으나 A후보는 병가를 핑계로 파업에 불참해 해직자 명단에서 빠졌고 해직자들은 14년째 해직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 A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는 투표를 강행하여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면서 "이런데도 마치 자신의 지난 행적이 공직사회를 개혁한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이 어려울 때 이탈하고, 동료들이 해고될 땐 묵묵부답한 6급이었던 사람이 4급까지 진급한 것은 아직까지 해직 생활을 하는 전국의 동지들을 배신한 행위라 할 것"이라며 지방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지역에 13명 해직자 있어

하지만 A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고 A후보는 선거에서 완주해 당선됐다. 이후 울산시의회 부의장까지 지내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근까지도 홈페이지 본판에 이 성명을 부착해 조합원들이 보도록 했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20년 8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도움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당시 성명에서 언급됐던 해직된 13명의 울산 공무원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 136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총파업 이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단 하루의 연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5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아직도 해직 상태에 있으며 울산지역에 13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지난 17대~20대 국회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2년,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과 해직 공무원 복직을 촉구했다.

한편 당시 해고된 공무원들(회복투위원장 라일하)은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원직복직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을 벌이고 있다.

대장정은 더불어민주당 도당 및 시당으로 가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 거점 도시 주요 시내 선전전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7월 30일 제주에서 시작한 대장정은 8월 27일 청와대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태그:#울산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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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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