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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중앙일보"는 1면과 3면에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 "문 대통령 11년간 자경 기재... 야당 "농사지을 시간 있었나"" 기사를 게재했다. 위 이미지는 "중앙일보" 3면. |
ⓒ 중앙일보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최근 매입한 사저용 부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6일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문 대통령이 매입한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데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라면서 "상식적으로 봐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