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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교 여교직원 화장실에 '몰카'... 범인은 남교사

지난 6월 말 경남지역 2개 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몰카)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인 남자교사 2명이 징계신속처리절차를 통해 '파면' 징계를 받았다.

10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신속 절차' 적용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남 A학교에서는 6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교직원에 의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었고, B학교에서는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 30분경 2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7월 8일 A학교 사례를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다음 날 경남도교육청이 A학교와 함께 B학교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학교 교사를 구속했고, B학교 교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수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2건의 몰카 사건이 알려지자 비난이 높았고, 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개시통보에 이어 검찰의 '송치'와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가 있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조사와 처분심의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왔다.

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기존에는 교육청 해당 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사안을 접수하면 조사를 거쳐 '고충심의위'를 거쳐 감사과에서 조사‧처분심의를 한 뒤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런데 '성폭력 징계신속처리'는 경찰이나 교육청 해당 부서의 수사개시통보나 사안접수가 있으면 곧바로 교육청에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하고 고충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신속처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83조 제2항)에 보면 "징계 요구된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 여부 또는 기소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근거로 교육청은 A‧B학교 교사에 대해 신속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A학교 교사에 대해 몰카 발견 다음 날 혐의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장문 조사에 이어 교직원에 대한 개별‧집단상담을 벌였고, 피해 호소 교직원에 대한 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경찰은 7월 3일 교육청에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B학교 교사는 6월 29일 자수했고, 교육청은 현장 방문 조사와 함께 피해 학교 교직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을 했다. 경찰은 B학교 교사에 대해 7월 1일 교육청에 수사개시통보를 했다.

경남도교육청 해당 부서는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학교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했고, 10일 징계위원회에서 2명 모두 '파면' 결정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징계절차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피해자 진술 기회를 보장하며, 감사관 진행과정 기한을 대폭 축소하고,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외부전문가 절반이 참여해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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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불법촬영카메라, #경상남도교육청,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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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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