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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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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신문에서 일본이 먼저 역사 앞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글은 <도쿄신문> 11일자에 실린 '일본과 한국 역사의 '그늘'을 잊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이다. 이 신문은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과 함께 일본 신문 가운데 비교적 진보중도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을 그린 영화 <신문기자>는 이 신문의 여성 기자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우리가 또 다시 발을 밟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싶다"

사설은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과오를 과오로서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도의적 입지를 강하게 한다"는 구리야마 다카카츠 전 일본 외무차관의 말로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난 것만 골라 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2015년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러일전쟁에 대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줬다"고 말한 부분을 예로 들고, "러시아의 압력에 시달린 나라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승리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최근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열어 물의를 빚고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것은 군함도에서의 조선인 학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원주민 인터뷰 동영상 때문이라며, 이 센터의 관계자가 4년 이상에 걸쳐 70명 가까운 관계자에게 들은 결과라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한반도 출신이 있었고, 일본 정부의 징용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은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4세에 군함도에 끌려간 후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고 서정우씨(1928~2001)를 예로 들었다. 서씨는 좁은 방에 자신을 포함해 7~8명이 몰아넣어졌고, 낙반 위험이 있는 갱도에서 일했으며, 몸을 숙여 쉬려고 하면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을 전하며 이런 다양한 기억 전체가 섬의 역사이자 가치일 것이라고 일본측 초치를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한일 간에 꼬이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본 정부는 65년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 법과 협정을 이유로 뿌리치기 전에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또 한국측도 과민반응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일본이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최근 역사문제에 관련해 "감정 없는 사과문을 여러 번 읽어도 상대방은 납득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한국이 일본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도 소개했다.

신문은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없다"며 "전후 75년이 지났지만 역사를 둘러싸고 또 다시 상대방의 발을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는가 멈춰서서 생각하고 싶다"며 글을 맺었다.

태그:#강제징용, #도쿄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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