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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초등학교 불법촬영 사안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건은 5월 26일 오후 2시경 경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졌다.

중학교 2학년인 이 학교 졸업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여교사한테 들키자 도주했던 것이다.

학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은 사흘 뒤 검거 되었다.

그런데 학교는 이같은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화장실 몰래카메라는 '성범죄'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상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 경남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지하지 못해 교육청 보고가 누락되었다"고 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이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고, 피해자가 성인(여교사)이므로 단순 범죄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특별휴가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에서 피해교원에게 조퇴, 병가 등을 사용하도록 권유했다"며 "자체 사안조사 미실시,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였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해 처분"으로,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 처분 예정이라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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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교육청, #성범죄,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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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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