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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부산 사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일 오후 부산 사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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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긴급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인솔자들이 명단 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극우·개신교 단체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참가자 규모를 148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참가자들은 전세버스 44대에 나눠타고 상경했다.

시는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일까지 광화문 집회 부산 참가자 검사는 200여 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이미 4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그러자 부산시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명단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출기한은 20일 오후 6시였지만, 명단 취합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제출된 명단은 63명에 불과하다.
 
지난 14일자 조선일보 32면에 실린 '광화문 집회' 홍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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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집회 참석 인솔자(계약자) 37명을 파악해 행정명령 문자를 보내고 유선 통화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 목사나, 전도사, 장로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부분에 비협조적 반응을 보였다. 명단을 모른다거나, 통화 도중 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 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민 또한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8조와 76조 2항은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정보 요청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부산기계공고, 부경보건고 등 지역 n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발 추가 감염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대 14일 빠르면 2~7일 사이다. 증상을 숨기거나 확인이 쉽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 전파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참석인원 정보제공과 진단검사에 대한 비협조로 동시다발적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태그:#광화문집회, #보수 개신교, #부산시 긴급행정명령, #비협조, #N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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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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