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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 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이도, 올해(7월말 기준)는 5억 3300만원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인 ㄱ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ㄴ씨가 창원 소재 병원에 2018년 8월 17일부터 10월 5일 사이 방문하여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 1170원을 부정수급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7개월간 국외체류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단위:건, 백만원, %).
 최근 5년 7개월간 국외체류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단위:건, 백만원, %).
ⓒ 강기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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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건강보험,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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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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