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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지난 7월 11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앞에서 운영되어 시민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오후들어 시민들이 수백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울광장을 한바퀴 돌아 시청옆 골목까지 밀려서 1시간 가량 기다려 조문을 하기도 했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지난 7월 11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앞에서 운영되어 시민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오후들어 시민들이 수백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울광장을 한바퀴 돌아 시청옆 골목까지 밀려서 1시간 가량 기다려 조문을 하기도 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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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서울시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아래 박원순 분향소) 설치 관련 감염병법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없습니다." (8월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

'박원순 분향소'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합'과 '집회' 개념을 다르게 해석한 게 문제의 발단이다.

복지부 "분향소 위법성 판단 안해... 집합 금지 대상은 서울시가 정해"

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지난 25일 각각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박원순 분향소는 불법'이라고 유권 해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이 '불법'에 맞춰 보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가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고, 서울시도 반박 자료를 냈다.

박대출 의원은 25일 복지부가 박원순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면서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담당자는 26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분향소 설치가 법에 규정한 '제례, 흥행, 집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정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공간에 모이는 것으로 본다면 '집합'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면서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집합'을 바로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고시 등으로 행정조치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방법상 '집합' 개념보다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집회'의 의미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박원순 분향소 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다. 다만 하 의원은 서울시에서 분향소는 '집회금지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개념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개념 차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여기서도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 개념을 인용해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각종 집합의 형태 중 어떤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역시 집합 금지 대상 판단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면서, 2호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즉 이 법이 규정한 금지 조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고발 등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서울시도 이 법에 따라 그동안 각종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 "백선엽 분향소도 허용" vs. 하태경 "박원순 분향소 합리화하려는 것" 

서울시도 25일 해명자료에서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흥행, 집회, 제례' 가운데 '집회'에 한정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고령자 참여, 참여자간 거리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분향소의 경우 집시법상 '집회'가 아닌 '제례'에 해당돼 금지하지 않았고, 지난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백선엽 분향소도 마찬가지 이유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지난 7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 고 백선엽 장군 추모하는 시민들 지난 7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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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26일 <오마이뉴스>에 "서울시는 그동안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했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 없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은 사실상 서울시 핵심 논리를 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와 '집합금지'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6일 <오마이뉴스>에 "서울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한 것(집회금지명령)과, 교회나 노래연습장, 나이트클럽 등에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해달라는 집합금지(제한)명령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면서 "(하 의원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얘기해 혼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4월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는 등 그동안 집합금지명령과 집회금지명령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써왔다"면서 "서울시가 박원순 분향소 허용이 합법이라는 걸 합리화하려다보니 논리가 헝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논리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예배도 집시법상 '집회'가 아닌 '제례'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집회로 규정하고 금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혁 과장은 "당시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하면서 착오로 집합금지명령을 집회금지명령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라면서 "착오 사례 하나를 가지고 서울시가 분향소를 합리화하려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분향소 위법성 논란은 최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 목사 쪽과 통합당은 오히려 지난 7월 11일 당시 박원순 분향소 등을 허용한 서울시와 정부에 재확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박원순분향소, #코로나19,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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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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