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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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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법정에 세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서게 될 피고인 11명은 다음과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김아무개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
이아무개 전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김신 삼성물산 상임고문(전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전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김아무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그해 12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검찰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두 달 넘는 장고 끝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를 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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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이 보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구체적인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쉽게 말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행위를 하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공시하고 회계분식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 정점에는 이재용 부회장 있다는 게 검찰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팀은 보도자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15. 5.~9. 이재용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舊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 추진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아래와 같이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의 특징을 설명하며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임
 
검찰 수사팀은 "기업집단의 조직적 금융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 및 국내 자본시장의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내·외부 의견 청취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종합하여,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

이날 검찰의 발표 내용(공소사실)은 수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검찰과 삼성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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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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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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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용,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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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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