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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도 함께했다.
▲ 배진교 "불법 승계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도 함께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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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벌개혁운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증거 충분, 법원 제대로 판단해야"

평소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일을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다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두 
달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 이후 검찰이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니 유죄 입증에 자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도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도 "검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을 핑계로 판단을 미뤄왔는데 당연히 기소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라며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때부터 회계부정 등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어 "이제라도 기소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범죄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에서 (기소 결정까지) 2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고발 1년 8개월만에 기소... 삼성 변호인단 "재판에서 밝힐 것"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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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 증선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린 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증선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올해 6월 말 검찰수사심의위는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단과 이 부회장 등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후 삼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늦춰졌다.

하지만 삼성의 불법합병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증거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검찰의 선택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7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G'라는 명칭의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 쪽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삼성, #이재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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