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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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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 김병숙 사장이 잇달아 사법부의 재판과 수사를 앞두고 있어 임기 말에 자칫 사법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김병숙 사장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로 올해 말 사장 추천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김병숙 사장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 중이다.

지난 4월 태안경찰이 1년 4개월의 수사 끝에 김 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했으나, 서산지청이 한국서부발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재조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8월 3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김병숙 사장을 포함한 하청업체 대표 14명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산지원은 현재 형사 1단독부에 사건을 배정하고 변호인단과 재판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병숙 사장 등 재판에 넘겨진 14명은 재판부에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출신인 안범진 변호사 등 1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7월 태안발전본부 교육센터 김하순 센터장이 김병숙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태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지난 8월 27일 김하순 센터장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피고소인인 김병숙 사장 대상 조사와 대질 심문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하순 센터장은 한국서부발전(주)의 석탄 수입을 주관하는 인도 현지 법인장 근무시절 비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내부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김 센터장은 모든 책임을 김병숙 사장이 져야 한다며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김병숙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부당징계 철회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회사측이 부당 징계를 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김병숙 사장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석탄 비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관련 내용을 공익 제보를 해 시민 단체 등이 대응 기구를 만들었으며,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순 센터장의 대리인 법무법인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는 "김하순 센터장의 내부비리 제보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김하순 센터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함해 내부비리 고발자의 명예훼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김병숙 사장이 내부고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김하순 센터장에게 가해진 왕따와 징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충분히 대화로 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태안경찰과 일정 조율 중에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한국서부발전(주), #김병숙 사장, #김하순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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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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