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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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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다.'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한국서부발전이 책임져야'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제 1부두에서 스크류의 반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이아무개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고 당일인 10일 오후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노동단체가 총망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스크류기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였다. 스크류기계는 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올려서 옮기는 기계로서 이 기계를 정비하는 일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업무이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는 이것을 외주업체에게 맡겼고, 외주업체는 또다시 노동자 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기계를 옮겼다. 위험하고 무거운 스크류를 옮기고 결박하는 작업에서, 미리 올린 스크류기계를 크레인으로 잡아주는 등의 안전조치까지 노동자 홀로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외주업체와 특수고용계약을 맺은 이 노동자는 홀로 위험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노동자가 특수고용이라는 점을 빌미삼아, 하청업체와 태안화력에는 책임을 떠넘기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이 기형적인 고용형태가 문제의 원인이다"며 "우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죽음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촉구한다"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11일에는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숨진 김용균씨 추모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사)김용균재단도 '죽음이 반복되는 한국서부발전은 여전하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재단은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한국서부발전이 책임져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개선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용균재단은 "스크류 기계를 정비하는 일은 하청업체에 맡겨지고, 하청업체는 또 하청으로 개인 위탁으로 일의 일부를 맡겼다. 한국서부발전은 2톤의 스크류를 겹쳐서 쌓으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스크류가 떨어질 위험, 여러 개를 겹쳐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길 문제등을 점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는 한국서부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컨베이어 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류를 혼자서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28번의 위험개선요구가 묵살당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김용균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특수고용 위탁노동자는 그 죽음의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서부발전의 무사안일을 규탄했다.

이어 김용균재단은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위한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합의했던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조차 건립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힘없는 불안한 비정규직이고 목숨을 내걸고 일하고 있다. 죽음이 반복되는 한국서부발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용균 재단은 "스크류를 결박한 끈이 풀리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이번은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다시 언젠가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과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 더불어 원청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통해 작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바꾸게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래서 필요하다. 죽음의 외주화를 통해 기업이 유지되는 사회를 이제는 바꾸자,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기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바꿔내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11일 오전 '태안화력 발전소 화물운송노동자의 죽음은 복잡한 고용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바로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의 공백을 불러온다"며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하여 신흥기공이라는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였다. 하청업체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를 반출하기 위해서 화물노동자에게 운송업무를 맡겼고, 화물상차는 또 다른 하청업체가 장비를 이용해 적재했다. 스크류를 화물차에 싣는데 3개 회사 소속의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함께 작업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복잡한 작업 구조를 지적했다.

또 "안전감독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정비 업무를 맡은 신흥기공, 지게차 운전은 한국서부발전 내의 상주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화물노동자, 이 복잡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어야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투쟁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태그:#(사)김용균 재단, #태안화력, #한국서부발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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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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