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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일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관하녀 설명을 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일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관하녀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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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방과 후 교사, 보험 설계사 같은 고용형태가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14일 입법 예고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른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이 조례는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와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1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한다.

이처럼 고용 조건이 취약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이 조례안 목적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한다.

태그:#성남시, #노동자,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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