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1일 법정에 출두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1일 법정에 출두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보여준 것"이라며 기각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앞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혹과 피고인의 도덕성에 대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다르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수의견은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 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해왔다. 토론회 이전에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으리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 측 "검찰 정신질환 없다는 전제로 공소 제기"
 
21일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1일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피고는 아무런 실체 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운 느낌이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피해만 남았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를 내놓지 않았으나 우연한 계기에 그 파일의 일부를 얻게 된 후 여러 공방 뒤에 좋지 않은 조건에서 그 파일을 전부 다 들었다"며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한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등법원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강제진단, #파기환송심, #검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