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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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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한시적으로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도 이를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되는 연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 감액 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상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상가 임대료가 유예될 뿐 아니라 인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상가법 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일부 분담하고 법에만 존재하던 임대료 감액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상가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임대료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비상한 추가입법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감면조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대책을 펼치더라도 임대료로 흘러가 그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는 상가법 이외에도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한다.

또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태그:#정기국회, #코로나, #상가임대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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