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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6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 내용을 담은 경남도교육청의 '인사제도 혁신안'을 두고 논란이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철회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자치 실현'이라고 했다.

경남교총 "특정 단체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

경남교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제도안을 보면 특정 단체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총은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의 교감 및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 등을 포함한 교장 승진, 임기제 장학관 도입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 교원 전보 등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에 대해, 이들은 "전교생 60명 이하 도내 전 초중고교가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돼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가 확대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총은 "자율학교 지정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가능하게 돼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최대 140여개의 승진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교총은 "자율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공모교장이 아닌 교장은 근무 시‧군의 학생 '60명' 이상의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타 시‧군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으며 교감의 경우 교장으로 발령이 나려면 최장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혼선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며 쌓은 경험을 학교관리자로 발휘할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교감-교장 순환 승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이라고 하기에는 과정의 공정성과 그에 따른 결과의 정의와는 배치된다"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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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자율학교 지정 확대 운영은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자치 실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교육청은 "조례와 관련하여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한 이유는 작은 학교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함이고,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이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에 전념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고, 혁신 마인드와 지원 리더십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체제를 정비하여, 교육자치 및 교육혁신 실현을 위해 경남 교원 인사혁신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하였다.

혁신안에 대해, 교육청은 "경남교육 철학이 반영된 교육활동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교육혁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철학과 기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했다.

또 교육청은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의 과제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현재,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는 '정년 퇴임, 교장공모제 임기만료, 중임만료, 지역 근무연한 만기' 학교이며, 인사제도 혁신안에 따라 '자율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 학교가 추가되었다"고 했다.

이어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어도 위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가 될 수 없다. 또한, 위의 대상학교라도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교장공모 실시 여부 및 요건에 대해 학운위 심의 후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2021년 3월 1일 기준 60명 미만 초등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학교는 3% 이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50% 범위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지정하므로 그 비율은 더 낮아진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혁신안 적용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태그:#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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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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