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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국회의원.
 김태호국회의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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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으로 받았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통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전한 김태호 의원은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도 전한다"며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슴 속에 겸손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더욱 공공심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 때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상대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상대후보측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태그:#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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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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