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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9월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9월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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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소속이었어도 이렇게 기간을 넘기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지 지켜보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정순 민주당 의원(초선, 충북 청주시상당구)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를 활용하는 정정순 의원, 묵시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도 그래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출석요구에 정 의원 측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여덟 차례에 걸쳐 출석을 연기하거나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아예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긴 것.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검찰이 정정순 의원을 체포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5일 만료되는 데 반해,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 개회 일정은 10월 28일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검찰은 정정순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호영 "공소시표 이틀 앞으로...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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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동료 의원 관련 건이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에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처리한다'라면서 '자발 출석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국회법대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 절차에도 나서지 않았다"라며 "정정순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기일이 이틀 남았다"라며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스스로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더 이상 뭉개고 주저하지 말고, 정정순 의원도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조속히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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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시각에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라며 그의 출석 연기가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한다"라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이라도 조속히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고 소명해주길 바란다"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보다는 정 의원의 자발 출석에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원론적인 답을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본회의가 10월 28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따로 열린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태그:#주호영, #김태년, #정정순,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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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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